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의미와 차이점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건축물이 가능할지, 또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분은 용도와 건축 규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주거지역 (1, 2, 3종)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 이하로 제한됩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18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로 설정됩니다.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으로, 50% ..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