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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건축물이 가능할지, 또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분은 용도와 건축 규제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주거지역 (1, 2, 3종)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18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로 설정됩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으로, 50% 이하의 건폐율과 200%~3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은 주로 상업적 개발이 가능하여 높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 상업적 또는 업무적 기능을 추가하여,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로 규제됩니다. 서울의 역세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하기도 하며, 주상복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각 주거지역의 차이는 주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제2종은 중층, 제3종은 고층 건물이 가능하며,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합되어 있어 다양한 건축 형태가 가능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차이점은?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차이점은?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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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주거지역에 따른 건축 규제와 개발 가능성은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되어, 도시 개발이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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