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개인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며,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CCTV 관련 법령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CCTV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CCTV 열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열람 요청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CTV 열람 가능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CTV 열람은 주로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 저장된 기관은 열람을 요구한 사람에게 영상을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절차
CCTV 열람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열람 신청서 제출: CCTV를 관리하는 기관에 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열람 사유와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의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열람 승인 여부 결정: 기관은 요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열람을 허가합니다.
- 영상 열람: 열람이 승인되면 영상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영상 복사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열람 거부 및 제한 사항
CCTV 영상 열람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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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열람을 원할 경우, 관련 기관에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