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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지원 구간이 확대되어, 9구간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득분위 구간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
1인 가구 | 2,392,013 |
2인 가구 | 3,932,658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08,192 |
6인 가구 | 8,064,805 |
창원청년정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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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 월 소득인정액(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
1분위 | ~1,196,007 | 50% 이하 |
2분위 | 1,196,008 ~ 1,966,329 | 50% 초과 ~ 60% 이하 |
3분위 | 1,966,330 ~ 2,752,861 | 60% 초과 ~ 70% 이하 |
4분위 | 2,752,862 ~ 3,539,392 | 70% 초과 ~ 80% 이하 |
5분위 | 3,539,393 ~ 3,932,658 | 80% 초과 ~ 100% 이하 |
6분위 | 3,932,659 ~ 5,020,282 | 100% 초과 ~ 130% 이하 |
7분위 | 5,020,283 ~ 5,898,987 | 130% 초과 ~ 150% 이하 |
8분위 | 5,898,988 ~ 7,865,316 | 150% 초과 ~ 200% 이하 |
9분위 | 7,865,317 ~ 11,797,905 | 200% 초과 ~ 300% 이하 |
10분위 | 11,797,906 ~ | 300% 초과 |
이러한 소득분위 구간을 통해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9분위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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