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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은 모두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인증은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과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환경표지:
환경표지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춘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이 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자원 소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로 사무용 기기, 주택 설비, 가정용품 등이 대상이 되며, 녹색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인증 과정은 다소 복잡하며, 제조이력 및 데이터 제출이 필요합니다. -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정보를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환경 표지보다 인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의료기기나 농수산물처럼 혼돈을 줄 수 있는 특정 품목은 제외됩니다. 주된 목적은 소비자에게 환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저탄소제품 인증:
저탄소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탄소 발자국이 허용 기준 이하일 경우 부여됩니다. 이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도 녹색제품에 해당합니다.
저탄소제품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이 세 가지 인증은 모두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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