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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는 업체가 해당 시설 및 운영 계획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적합성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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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확인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적합성확인 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 보유 현황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폐기물 처분업의 경우)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연간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 서류
-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서류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검토 결과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적합성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합성확인 신청에 따른 비용은 제출하는 서류의 양과 검토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다수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상세한 절차는 해당 지방환경관서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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