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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기술자 조건

by 모를물건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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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지반 조성, 성토, 절토 등 다양한 작업을 포함하는 전문 건설 분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자 자격 요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 기술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자 자격의 예시: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지반조사기사
  • 지반조사산업기사

 

토공사업협의회 - 전문건설업안내 및 등록기준

 

토공사업협의회

전문건설업안내 및 등록기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토공사업협의회입니다.

www.kewbc.or.kr

 

2. 상시 근로자 요건

보유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로서, 등록하려는 토공사업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기술자 경력 요건

기술자의 경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또는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
  • 기술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4. 기술자 등록 시 제출 서류

기술자를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 사본: 보유한 자격증의 사본.
  • 경력수첩 사본: 해당하는 경우 경력수첩의 사본.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자 명부: 기술자 명단 및 소속 확인서.

 

5. 기술자 퇴사 시 대체 요건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술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절한 기술자 확보와 관리로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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