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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by 모를물건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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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택시운전 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택시운전 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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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 장소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은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준비 서류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기간)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3cm x 4cm) 2장
  • 기존 택시운전자격증 (분실한 경우 제외)

운전경력증명서는 재발급일과 동일한 날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경찰서에서 현장 발급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우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시에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우편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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