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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대상이 기존 '소음수준 90dB 이상'에서 '85dB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음 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90dB→85dB로 강화,, 고용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규동향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90dB→85dB로 강화,, 고용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세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소음기준이 기존 90dB에서 85dB로 강화된다. 특수건강진단 면제 규정과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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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음수준이 85dB(A) 이상인 작업장과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이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행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17조에 따라,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 관리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소음 노출 평가, 청력검사, 교육 및 훈련,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기록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고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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