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면허는 건설업에서 구조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함께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철거면허 취득을 위한 주요 준비서류와 그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증빙서류
철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사업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발급됩니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안내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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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포털, 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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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 출자금 증빙서류
철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며, 보통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증빙서류
철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 사무실 관련 서류
철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일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임대일 경우: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축물대장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이러한 서류들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준비 과정에서 세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면허 취득을 통해 전문적인 철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