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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by 모를물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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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환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2025년 1월 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금융기관에서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환급 한도: 최대 150만 원까지. 이는 대출 잔액과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대출 금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5.3%라면 지원 금리가 0.5%가 적용되고, 이 경우 5천만 원의 대출 잔액에 대해 25만 원이 환급됩니다. 반면, 대출 금리가 6.7%일 경우 지원 금리는 1.5%로, 75만 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카드사 및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꼭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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