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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

by 모를물건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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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 교통복지카드의 주요 기능

  • 전국 지하철 무임 이용: 이 카드를 소지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발급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버스 이용: 버스 이용 시에는 유료로 결제해야 하며, 교통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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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신청 및 재발급 방법

  • 신규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자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기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의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4. 기타 안내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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