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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무능력자나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자활근로사업 >
메뉴담당자 확인일 : 2024-12-02 작성자 : 044-300-3333 출처 :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 저작권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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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근로사업 참여와 생계급여 수급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혜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인정: 자활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은 생계급여 수급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능력 향상: 근로를 통해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무능력자나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활근로사업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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