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세금납부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방문 발급: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정부24 이용: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도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서류 제출 시기: 계약서 작성 시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