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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자동차 자동차세 환급 방법

by 모를물건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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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 매도: 차량을 판매한 경우, 매도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 차량을 폐차한 경우,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후 차량보험,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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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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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이용)
    • 위택스 접속: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 신청:
      • 메인 화면에서 '환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를 선택한 후, 환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 환급 대상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 환급 완료: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 방문)
    • 방문 준비: 자동차 매매 계약서 또는 폐차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청 방문: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할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 신청 절차:
      •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합니다.
      • 담당 직원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 환급 처리: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 매매일 또는 말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서, 폐차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120,000원이고, 6개월을 보유했다면 환급액은 60,000원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니,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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