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및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암 및 중증질환자들은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지원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진료비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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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산정특례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환자: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
- 중증질환자:
- 심장질환자
- 뇌혈관질환자
- 중증화상환자
- 중증외상환자
- 중증치매환자
- 결핵환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이 외에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3. 지원 내용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는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지원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부터 1년간 지원, 이후 2년 이내에 특정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지원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지원
- 결핵환자: 치료 종료 시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산정특례 등록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담당자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확인하고,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주의사항
산정특례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의료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암 및 중증질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