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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자 면허 재취득 방법

by 모를물건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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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상세한 방법입니다.

 

1. 결격기간 확인

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의 정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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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시간: 초범은 12시간, 재범은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 사례, 예방 방법 등
  • 교육비: 1회당 24,000원

교육은 1회당 4시간씩 진행되며, 총 교육 시간에 따라 여러 회차로 나누어 수강해야 합니다.

 

3. 면허시험 응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체검사: 운전 적합성 확인
  • 학과시험: 교통법규 지식 평가
  • 기능시험: 기초 운전 능력 평가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 평가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면허증 발급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격기간 단축 가능성

일부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 단축
  • 면허 취소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1년 단축
  • 면허 취소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6개월 단축

따라서, 결격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면허 재취득 후 주의사항

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므로, 음주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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