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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정지 처분.
- 0.08% 이상 0.2% 미만:
- 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0.2% 이상:
- 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운전 > 음주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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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 0.03% 이상 0.2% 미만:
-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처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처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 음주운전 처벌 기준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내용 | 운전면허 처분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정지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취소 |
참고 사항
-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주 후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근거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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