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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by 모를물건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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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조건 확인
    보증금과 월세 액수를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금액이 적당한지, 관리비 포함 여부, 부가세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에 집주인과 특별히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부담 범위나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소유자와 직접 협의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입주 전 시설 점검 및 잔금 지불
    입주 전에는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주소 이전은 계약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중개수수료와 세입자 부담 사항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누수나 수리 문제에 대한 책임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집주인이, 소모품 관련 문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계약 기간 내 주소 변경 금지
    계약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한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전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3개월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근두근 처음 월세 계약,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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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A, 월세를 처음 계약하다. | 가상인물 사회 초년생 A를 통해 부동산 월세 계약을 실전 체험해본다. A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했다. 부동산 계약을 생전 처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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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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