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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한도

by 모를물건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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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이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 한국경제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올해 막바지 절세방법 연금저축 年600만원까지 세액공제…99만원 환급 ISA, 年최대 200만원 운용 수익에 비과세 3년 의무 보유 지나면

www.hankyung.com

 

2.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즉, 두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합이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납입 한도 초과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납입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 적용 시기: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납입 계획을 고려하여 최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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