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업무상횡령 배임 차이

by 모를물건 2024. 12. 17.
반응형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자주 혼동되는 범죄이지만, 그 성격과 구성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www.law.go.kr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구성 요건

  •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하는 재산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배임

배임은 신임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성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그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예시를 통한 구분

  • 업무상횡령: 부동산 관리인이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배임: 부동산 관리인이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부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하여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적 처벌

  •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관리 또는 신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법리 해석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