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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불충분한 휴식' 야간근로 사업장들 적발 | 연합뉴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불충분한 휴식' 야간근로 사업장들 적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야간근로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 진단이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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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야간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실시
- 주기: 12개월마다 실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
-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이러한 검사항목을 통해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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