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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by 모를물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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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Safety and Health Coordinator)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과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환경과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 작업 중지 권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는 권한을 가집니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 계약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감독: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집행을 감독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장합니다.
  • 안전 인증 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안전 인증이 필요한 기계나 장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인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 공사 금액: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방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며,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선임 시, 해당 인물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근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절한 인력을 선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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