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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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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기한
-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 선택: "맞춤형 서비스" 섹션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클릭하고, "안심상속"을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신청 후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중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사망자 재산 조회를 위한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방문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
- 금융자산 및 부채: 예금, 보험, 대출, 증권 등.
- 부동산: 토지 소유 내용, 건축물 소유 내용.
- 자동차 소유 내용: 즉시 조회 가능.
- 세금: 국세 체납, 고지 세액, 환급액 및 지방세 체납, 고지 세액, 환급액.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여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필요)
- 후견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후견인의 경우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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