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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는 나이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되면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특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권리
- 법률행위 능력: 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권: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음주 및 흡연: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음주와 흡연이 허용됩니다.
성년의날: 일은 15살, 결혼은 18살, 성인은 19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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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정부가 공식 지정한 '성년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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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납세 의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책임: 법을 위반할 경우 성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자격
- 신용카드 발급: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텔 숙박: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호텔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성년자는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년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증가하므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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