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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여러 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검사 대상 확장: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계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합격 표시와 방법도 규정되었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개정: 건설공사에서의 안전보건대장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공사 발주자가 공사 시 필요한 유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관련 규정 개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지정 기준을 마련하며, 건강진단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하며, 관련된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등록일 2023-09-27 조회 129,687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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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과 기계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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