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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by 모를물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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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PC에서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발급 시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검색 정보 입력:
    •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 목록이 나타나므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 선택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주의사항:

  •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전자문서 발급: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전자문서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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