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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사용범위

by 모를물건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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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하는 데는 특정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업무추진비 제한: 비지정 후원금을 업무추진비(기관 운영비, 회의비 등)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을 사용하여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나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산취득 및 시설비: 비지정 후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나 장비 구입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을 위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인건비 및 수당 지급: 비지정 후원금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되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후원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은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후원금이 불필요한 지출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각 시설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사용 규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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