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 요식업, 유흥업소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대상자
-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유흥업소 종사자: 노래방, 주점, 클럽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학교 단체 급식 종사자: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검사항목
- 결핵: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항문에서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 전염성 피부질환: 피부 상태 확인
- 유흥업소 종사자 추가 검사: 이질, 에이즈, 매독 검사
3. 발급 방법
-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방문: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수수료: 보건소는 약 3,000원, 병원은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 검사진행: 흉부 X-ray 촬영,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
-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유효기간
- 일반 종사자: 검사일로부터 1년
- 학교 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8. 재발급
-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위의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주의사항
- 보건증 미소지 시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입사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증 발급 시 검사항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