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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주소이전

by 모를물건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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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준비물

  1. 법정대리인 신분증: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절차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이사 전 주소 입력: 기존 주소를 입력한 후, 이사 가는 사람(미성년자 포함)을 선택합니다.
  5. 동의서 작성: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이사 후 주소 입력: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7.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와 함께 이동해야 하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루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완료는 정부24의 'My 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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