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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 정원은 현재 2,292명입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검사 현원은 2,078명으로, 정원보다 21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원은 지난 4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법무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를 사직자와 신규 임용의 변동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국회에서 10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의 복잡성과 검사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며, 법무부는 이러한 증원이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 정원은 2,292명이지만, 실제 검사 현원은 지속적으로 결원 상태에 있으며, 검사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 정원 220명 5년간 단계적 증원...공판 인력 139명 배정
법무부, 검사 정원 220명 5년간 단계적 증원...공판 인력 139명 배정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늘어나는 정원 가운데 139명(63.1%)은 공판 검사에 배정된다. 22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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