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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절차 방법

by 모를물건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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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농막)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체류하면서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농촌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농업 활동과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치 절차 및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쉼터의 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각 시설의 면적이 합쳐서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수도 및 시설 설치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필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 설비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와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하수 관정 파기

쉼터나 농막이 위치한 지역이 수돗물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라면,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수 사용 시, 과도한 수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금 및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 설치된 쉼터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며, 설치 비용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농막의 경우, 규모에 따라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소 신청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해당 쉼터에 대한 주소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농지법에 따른 신고를 한 후, 농지대장에 해당 시설을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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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과 함께하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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