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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 조건 절차

by 모를물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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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임대 및 위탁 사업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운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지 소유자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임차인은 농지를 장기적으로 임차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의 조건

  1. 농지 소유자 조건: 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 노동력 부족, 이농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농지 위탁은 5년 단위로 계약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3. 농지 종류: 농지는 반드시 농업용지여야 하며, 비농업용 땅이라도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농지임대의 절차

  1. 신청 접수: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농지임대위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의 정보 및 농지의 세부 사항을 농지은행에 알릴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은 농지를 임대할 적합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통해 농지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농지은행이 조사한 임대료 수준에 맞추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3. 서류 제출: 위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농지 관련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의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농지 소유자는 임대 가능한 농지를 등록하고, 임차인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세금 혜택: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한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도 지급됩니다.

 

“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위탁 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해야” < 뉴스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위탁 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해야”

주철현 의원, ‘농지투기’ 방지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가

www.nongupin.co.kr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농지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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