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한도, 증빙서류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대상
난임 시술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로, 난임 시술비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난임시술비…5월의 보너스로 챙기세요 | 한국경제
연말정산 때 놓친 난임시술비…'5월의 보너스'로 챙기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난임시술비…'5월의 보너스'로 챙기세요,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들 세무서·홈택스서 청구 난임시술 30%까지 공제 정치 기부금도 돌려받아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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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난임 시술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000만 원인 경우, 24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발급 방법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난임 시술 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시 제출 방법
연말정산 시, 위에서 발급받은 '난임 시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연말정산 이후의 추가 공제 방법
만약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시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기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