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비, 장례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은 중요한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각 지원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12%, 8%, 0%의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입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진찰, 처치, 입원, 이송 등 의료서비스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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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정말 0원?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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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무연고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입니다. 장제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 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난방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59만 2,000원이며,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냉방비 지원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방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비, 장례비, 난방비, 냉방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제도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