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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배우자 카드 사용 연말정산

by 모를물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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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본인: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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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지정: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4.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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