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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판정에서 신체등급 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특정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며, 복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경계 질환
- 경미한 뇌전증: 발작이 드물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작이 빈번하거나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5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뇌졸중 후유증: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후유증이 경미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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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질환
- 경미한 고혈압: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심장판막증: 증상이 없고, 심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호흡기계 질환
- 경미한 천식: 발작이 드물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만성기관지염: 증상이 경미하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화기계 질환
- 경미한 위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대장염: 증상이 경미하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골격계 질환
- 경미한 척추측만증: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관절염: 증상이 경미하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부질환
- 경미한 아토피 피부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건선: 증상이 경미하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정신건강 질환
- 경미한 우울증: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불안장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군 의료기관에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복무 중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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