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할 때, 훈련소와 부대 내에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반입하면 회수되어 가정으로 반송되거나, 심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반입금지물품과 그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1. 전자제품
훈련소와 부대 내에서는 보안과 훈련 집중을 위해 모든 전자제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어폰, 에어팟, 전자시계 등도 포함되며, 입소 시 가져간 전자제품은 소포로 집으로 반송됩니다.
입영시 유의사항 - 입영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군지원 안내 - 병무청
2. 귀중품 및 현금
도난 방지를 위해 귀중품과 현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군대 내에서는 나라사랑카드와 같은 카드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므로 현금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3. 음식물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음식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이나 장염 발생을 우려하여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4.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면,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은 조교님이 보관하고 복용 시간에 맞춰 복용하도록 관리됩니다.
5. 라이터 및 유리제품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와 유리제품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로션이나 크림 등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담배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논산 육군훈련소와 같은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훈련 기간 중 적발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배의 반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사제물품
부대 주변 상인들이 판매하는 세면 가방,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 세트, 전투화 깔창, 손톱깎이, 군인 수첩, 펜 등은 사제물품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부대에서 제공하므로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8. 기타 반입금지물품
-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위험물
- 주류
- MP3, PDA 등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장비
- 사행성 물품
- 동식물 관련 검역품목(과일, 채소, 씨앗 등)
- 성인물
- 위조품
- 마약, 총포 및 화약류
-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송금액
이러한 물품들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 반입이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는 위의 반입금지물품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입소하면 회수되어 가정으로 반송되거나, 심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