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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는 달리, 국민연금 자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수급 대상이며, 각자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거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혼인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 사망 당시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학교 재학 중이거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 국민연금도 ‘상속’ 된다는데…배우자나 자녀가 못 받을 수 있다? | KBS 뉴스
[ET] 국민연금도 ‘상속’ 된다는데…배우자나 자녀가 못 받을 수 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4월11일(월) 17:50~1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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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국민연금 상속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가입 기간 요건:
-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일시금 수급 자격:
-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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