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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란?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주로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이 검사는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됩니다.
검사 항목
-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 신경인지기능검사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인지기능의 세부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기억력, 실행 기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검사 절차
- 검진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됩니다.
- 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실시
- 검진 기관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추후 통보됩니다.
“치매 조기발견 인지기능장애 검사, 대상자 1/3만 받아” (medifonews.com)
“치매 조기발견 인지기능장애 검사, 대상자 1/3만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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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및 후속 조치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필요 시,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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