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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매매계약 특약사항

by 모를물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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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입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다." 이 문구를 통해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보수 책임
    • "누수, 곰팡이, 결로 등 하자 사항에 대해 잔금일 전까지 보수하기로 합의하며, 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는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중대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책임 말소한다." 이는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4. 계약 해제 및 불이행 시의 조치
    •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5. 잔금 지급 일정
    • "매수인의 잔금 일정은 2022년 ?월 ?일까지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조정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6. 금융기관 대출 관련
    • "매매대금의 잔금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잔금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잔금일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되는 날로 한다. 단, 잔금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대출 지연 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7. 각종 공과금 정산
    •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이는 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합니다.
  8.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방법
    •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시켜주기로 한다." 이는 중도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9.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10. 기타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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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약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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