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사 용역 물품 혼재된 경우 분리발주 방법

by 모를물건 2025. 1. 23.
반응형

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할 때는 각 구성 요소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합 계약의 분리발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 중 두 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요구됩니다.
  •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또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하자 등 책임 구분의 용이성: 각 계약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분리발주가 계약 이행과 관리에 효율적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 분리발주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제 목 :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물품구매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 [내용] ○ 공 사 명 : 00산 문화마을길 등산로 특화요소(0000) 구입 ○ 입찰방법 : 수의계약 ○ 공사금액 : 총물품구매비 1,800,00

picago12.tistory.com

 

2. 분리발주 검토 절차

  1. 사업 계획 단계:
    • 계약담당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단계:
    •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결정한 경우,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 목적물이 복합적이고 각 구성 요소의 독립성이 낮을 경우, 일괄발주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사례 검토

한 사례에서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물품구매로 일괄 발주한 후, 공사 부분의 일부 품목이 누락되어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괄발주 시에는 각 구성 요소의 세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계약의 분리발주 여부는 각 구성 요소의 특성, 관련 법령,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가 원칙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