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을 원하는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요청: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의무 (nts.go.kr)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현금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탈세를 방지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