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된 내용은 요율 인상, 장비 구입 확대, 단가계약의 범위 확대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평균 인상입니다. 11년 만에 평균 19.26%가 인상되어, 이전의 2.18%에서 2.60%로 증가합니다. 이는 건설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주로 보호구,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
개정된 기준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70%의 비용을 지원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0%로 확대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총 계약금액 2,0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모든 규모의 공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 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모든 비자 유형에 해당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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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4-09-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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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계상하고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