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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 세대별 점검현황 정리: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작성하여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현황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합니다. 이 현황표는 점검업체와 입주민이 수행한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업체가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법령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합니다.
-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 관리: 입주민이 제출한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는 2년간 보관하며, 점검 결과는 관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공지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등)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상세화면 | 동해소방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등)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상세화면 | 동해소방서 >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2.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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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점검 범위: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작동점검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은 30% 이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입주민 참여: 입주민은 소방시설 점검 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유효기간
- 보관 기간: 세대점검 현황표와 외관점검표는 각각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법 제22조에 따라 세대 점검 미 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관점검표 작성 방법
- 점검 항목 확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명시된 항목을 점검합니다. 항목은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다양한 소방시설을 포함합니다.
- 점검 결과 기록: 정상 여부를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점검 결과는 입주민 또는 관리업자가 작성합니다.
- 결과 제출 및 보관: 작성된 점검표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2년간 보관합니다.
점검 서식
- 외관점검표: 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배부하여 사용합니다.
- 동영상 참고: 소방시설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점검을 수행하면 보다 정확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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