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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법원

by 모를물건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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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부부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합의이혼을 시작하기 전,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보를 포함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경제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부부 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내용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절차

서류를 준비한 후,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청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로 정해지며,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로 짧습니다.

 

4. 최종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는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절차 - 가사 -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 가사 - 전자민원센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help.scourt.go.kr

 

합의이혼 절차는 신속하고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숙려기간 동안의 신중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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